2005. 3. 4차 개정
2007. 4. 5차 개정
2009. 3. 13. 6차 개정
2010. 4. 16. 7차 개정
2012. 12. 7. 8차 개정
2013. 4. 24. 9차 개정
2015. 9. 15. 10차 개정
2018. 2. 19. 11차 개정
2019. 2. 19. 12차 개정
2020. 3. 2. 13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갈뫼초등(병설유치원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갈뫼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갈뫼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교육의 주민 자치 정신의 구현과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며,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 <관련 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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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2000. 1. 28, 법률 제6214호) ◦ 초․중등교육법 (2002. 8. 26, 법률 제6714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9호)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0. 1. 28, 법률 제6216호)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2004. 9. 30, 경기도조례 제3358호) ◦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운영 지침(2005. 2)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4.1) (경기도조례 제4525호, 2013.2.27.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5. 9. 15, 대통령령 제26551호 일부개정)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4.1) (경기도조례 제5조, 2018.11.12.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 (2020. 2. 25. 일부개정) |
제 2 장 구 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40-50%), 교원위원 4명 (30-40%), 지역위원 1명 (10-30%)으로 구성하며,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는 별도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매뉴얼 근거에 의해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대표 각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선임한다.
➄ <삭제 2019.02.19.>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매년3월21일까지)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매년3월31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 개선(제59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⑧ 위원이 결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 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제1항, 제4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4.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2조 (심의․자문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그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①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4월에 소집한다.(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안건이 없을 시에는 회의를 하지 않는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유치원위원은 유치원 안건이 있을 때만 참석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할 안건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유치원운영에 관련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유치원 위원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 (학교 내의 자생조직) <2013.4.24 삭제>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3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부모가 아닌 외부인사의 기부금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지원비와 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제정 및 구성)
①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하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② 최초 위원은 최초의 학교 규정에 의거 구성한다.
③ 최초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위원 정수, 선출 절차 및 방법 등)은 변경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다.